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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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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2.24)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2-25 
조회
837 

 ’15.2.24. 머니투데이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등 가사서비스 제도화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략) 이용요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사도우미가 제도화 돼 있는 프랑스의...(중략).....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주 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후략)

< 설명 내용 >

  기사에 인용된 가사서비스 제도화 관련 내용 중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이나 예산 지원과 관련 된 사항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적인 여론수렴(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니 이점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정책총괄과(044-202-723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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