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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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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뉴스1(‘15.2.22) ˝아파트 경비원 쉬는시간 정부가 정해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2-23 
조회
1,451 

뉴스1(‘15.2.22) 「아파트 경비원 쉬는시간 정부가 정해준다」제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며 “지침의 형태가 될지 시행령으로 판단할지 검토 중” 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 고용부 설명 >

 정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정해준다’는 내용과 시행령 개정 검토는 사실과 다름

  경비직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14.11.29. 발표한「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정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기준  마련을 통한 노사간 적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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