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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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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고용부 단체협약 실태조사(2.12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도) 관련
등록일
2015-02-12 
조회
1,103 

고용부 단체협약 실태조사(2.12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도) 관련

고용부는 복수노조제도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단체협약의 내용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13년 말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 730여개를 제출받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 중에 있는 바, 동 결과는 ’14년도에 개선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통계 등도 집계 및 분석이 끝나지 않아 보도된 내용은 정확히 확인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증·분석을 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사결과상에 나타난 채용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채용)  * 정년퇴직자 자녀 등에 대한 채용시 가점부여 등 우대
 ① A기업: 질병사망자 직계가족, 정년퇴직자 또는 25년 장기 근속자 자녀
 ② B기업: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직계비속
 ③ C기업: 정년퇴직자 직계가족
 
(특별채용) * 산재 사망자 또는 중증 장애자 자녀 채용 의무 등
 ① A기업: 업무상 사망 또는 6급이상 장해 조합원 직계가족 1인
 ② B기업: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병 및 질병 퇴직 후 가족 생계유지 불가능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1인
 ③ C기업: 업무상 상병, 업무외 질병 및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가 심하여 노동 불가능시 부양가족 중 1인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첨부
  • pdf 첨부파일 2.12 고용부 단체협약 실태조사 관련 참고(2.12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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