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문화일보(2.5) ˝임신 여직원 단축근무? 현실은 민폐녀˝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2-06 
조회
1,389 

2.5일자 문화일보의 「임신 여직원 단축근무? 현실은 민폐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실제로 제도 시행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중 현재까지 제도를 위반해 고발당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중략) 사용 실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 내용>

 정부는 `14.9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산을 위해 사업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14년 실적: 리플렛(5월), 보도자료(9월), TV 홍보(10~12월), 사업장 지도(12월) 등

 ㅇ향후 고운맘카드 발급자 정보를 고용보험 자료와 연계하여 실제 제도 활용을 앞둔 근로자에게 법적권리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
 * 고운맘 카드 : 임산부에게 진료비 50만원 지원(‘13년 47만명)

 특히 사업주에게는 법적의무와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단축근무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

 `14.11월 일·가정양립 실태조사(1,000개 표본사업장)를 통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결과: 동 29.1%는 잘 알고 있다, 22.3%는 대충 알고 있다, 20.4%는 들어본 적 있다. 28.2%는 모른다고 응답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 활용 실태는 금년부터 조사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