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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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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SBS CNBC 7시 뉴스(‘15.2.4) 「‘고객 갑질’, 시달린 감정노동자, 의무 휴식시간 생긴다」보도 관련
등록일
2015-02-05 
조회
1,009 

 SBS CNBC 7시 뉴스(‘15.2.4) 「‘고객 갑질’, 시달린 감정노동자, 의무 휴식시간 생긴다」제하 방송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방송내용 >

(중략)
○ 최근 이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략)

< 고용부 설명 >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일정시간을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나  의무 휴식시간 부여 등 구체적인 법안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산업보건과(044-202-7742)

첨부
  • pdf 첨부파일 2.5 고객 갑질 시달린 감정근로자 의무 휴식기간 생긴다(sbscnbc 해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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