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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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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경제(2.2) ˝ ‘60세 정년’, 시작도 전에, ‘65세 연장’ 추진하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2-02 
조회
1,349 

서울경제(‘15.2.2) 「‘60세 정년’, 시작도 전에, ‘65세 연장’ 추진하는 정부」제하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60세 정년’ 시작도 전에.. ‘65세 연장’ 추진하는 정부」

 ‘정년 60세’ 시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고용연한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17년부터 추진키로 한 ‘제 3차 장년고용촉진기본계획’을 통해서다.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처음받기 시작하는 시기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관련 내용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고용부 설명 >

 ‘정부가 장년들의 고용연한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16년(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7.1.1부터) 시행 예정인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65세 고용연장 ‘의무화’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가 제3차 고령자고용기본계획(‘17~’21)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도 사실과 다름

  현재 제3차 고령자고용기본계획(‘17~’21)을 마련 중에 있지 않으며, 전문가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거쳐 ‘16.말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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