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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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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2.2) ˝곳곳에 ‘갈라파고스 고용정책’ ˝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2-02 
조회
936 

2.2일자 중앙일보의 「곳곳에 ‘갈라파고스 고용정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갈라파고스형’ 고용정책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거나 국내 노동시장과 맞지 않는 기형적 정책들이다. (중략)

<설명 내용>

1. 안전보건공시제

안전보건공시제는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하는 등 안전보건 성과가 좋은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안전보건투자액, 안전장비현황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토록 함으로써,동일 업종 내 타 기업의 안전보건 관심 및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상 의무가 아님

 기사의 내용과 같이 일시적인 안전보건 투자액의 증감을 가지고 기업에 불이익‧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고용형태공시제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은 아님

또한 업종별로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동일 업종 간 비교‧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정유회사 등 화학업종의 경우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타 업종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함

한편 이미 환경부문에서도 녹색경영체제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체계, 환경사고 대응체계, 시설투자 실적 및 각종 활동 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녹색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해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고용형태공시제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이 매년 3.1.기준으로 그 기업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공시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14년 첫 시행)
 *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③기타 근로자(일용, 재택/가내), ④ 소속 외 근로자(파견, 사내하도급·용역)

공시내용은 워크넷에 자체 입력하여 공시하며, 최근 3년치에 대해 공시함에 따라 특정 변동요인을 가늠할 수 있음

아울러 ‘특기 사항’ 기재 란을 활용하여 소속 외 근로자 증가 사유 등 특수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의‧반복적 차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 ’14.9월부터 시행

제도 도입 배경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사회보험·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격차가 외국에 비해 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음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사회보험 가입률, 짧은 근속기간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큰 상황: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2% ▲사회보험 가입률: 38.4∼44.7%(정규직은 82.1∼84.1%) ▲근속기간: 2.5년(정규직 7.1년)

더구나 ’07년 도입된 차별시정제도가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특히 고의‧반복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효과 제고가 필요

모든 차별에 대해 실손액의 3배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가 고의·반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고 있음

4.가사근로종사자 보호

가사 서비스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중장년 여성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현행 소개·알선 시스템 하에서 가사종사자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등 근로자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용자도 서비스 질을 담보 받지 못하는 한계
 * 분쟁발생 시에도 공식적인 해결시스템 부재

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용역방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련 검토를 진행하려는 것임

 공인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균등하고 매뉴얼화된 서비스에 기초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기존 법령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또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 퇴직금 지급, 근로장려금(EITC) 혜택 등을 통해 가사근로사자의 실제 혜택이 현재 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임

동 제도는 벨기에, 프랑스 등 서구 유럽국가에서 가사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이미 도입·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창출한 제도임

5.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실업자가 노후빈곤층이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급여액이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6.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현행법상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과는 관계없음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도 그 성질이 임금으로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90다카14758 등)
 
과도한 휴일‧연장근로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활용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12년 연가휴가 활용률 46.6%)을 고려할 필요

7.8세 이하 육아휴직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시 기업의 유급의무가 없으며 사회보험(고용보험) 등으로 지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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