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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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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중앙일보(1.14) '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1-15 
조회
1,427 

1.14일자 중앙일보의 「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고액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에 대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액의 연봉을 받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는 근무시간 대신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해명 내용>

 정부는 고액 연봉을 받는 사무직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한 바 없음
  *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행정․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 자체를 배제하여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재량근로시간제도는 ①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②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며 ③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초과근로 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재량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와는 다른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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