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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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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11) '청년 저임금 ‘열정페이’ 패션업종 등 특별 근로감독'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1-12 
조회
1,135 

’15.1.11 연합뉴스 「청년 저임금 ‘열정페이’ 패션업종 등 특별 근로감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저임금이나 무급 인턴을 뜻하는 이른 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패션 업체 등을 상대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수습․인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역단위의 특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는 인턴․견습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법정 근로조건 보호 및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이번 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특정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이 아니라, 인턴․견습생 다수사용 업종 전반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시감독’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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