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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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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2014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7 
조회
1,069 

「2014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보도 관련 참고자료

(통계분석) 올해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통계기준 변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책효과 미반영 등에 기인

 ①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여성 비중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고용여건은 개선중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단녀도 함께 증가

 올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15~54세 여성 취업자가 12.3만명 늘었으나 실업자도 7.8만명 증가함에 따라 이중 일부가 경단녀로 분류(4월 기준)

② 작년까지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경단녀로 규정했으나, 올해는 가족돌봄 사유(16.2만명)가 새로 추가되면서 전체 규모 증가

  구 기준 적용시 197.7만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2.2만명)

③ 경력단절 사유 중 자녀교육 규모 증가는 출산율이 높았던 ‘07년 출생자가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④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2월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주요과제 시행시기가 4월(조사시점) 이후인 경우가 많아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

 (정책설명)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지원)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개선

  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연령을 상향 조정(만6세→만8세, ‘14.1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통상임금 40→60%, ‘14.10월)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해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분담 도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90→120일) 등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강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인상(월40→60만원, ‘14.1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확대(’14.10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근로자 필요에 따라 전일제 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채용박람회) 지역별(8회) 개최로 대기업 외에 전국의 중소‧중견기업까지 참여 확대 및 구인‧구직 매칭 강화
 
(인건비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 
       
 ’14.10월말 기준으로, 신규창출 지원인원(3,883명)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하고, 기업의 창출 계획도 대폭(3배) 증가

 (컨설팅 지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적합직무 발굴, 근무체계 개편 등 컨설팅 제공

 (후속·보완대책) 내년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기존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원하여 시간선택제 본격 확산 

 (직장어린이집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상향(‘14년 최대 6억),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운영비 지원을 확대(`14.1.1 시행)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기준을 완화(`13.7.16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13년 10개소→ ’14년 20개소 중 13개소 선정)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부문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 시범사업 실시(‘14년, 2개소, 여의도센터 및 대구센터)

  장시간·남성 위주의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같이하는 「일家양득 캠페인」 실시(대국민 선포식, 2.18)


문  의:  대변인(044-202-7770),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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