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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12.6) ˝인권위 “고용부 홈피 국민 정보접근성 침해 우려”˝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12-06
- 조회
- 1,111
연합뉴스(12.6) "인권위 “고용부 홈피 국민 정보접근성 침해 우려”"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이하생략)
<설명 내용>
우리부 홈페이지의 경우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정보 이용이 가능하므로 고용부 홈페이지가 정보접근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우리부의 경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이 가능한 홈페이지에 대해 부여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09년도부터 4년 연속 획득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에서도 고용부 홈페이지가 정보접근성을 침해한다고 발표를 한 사실이 없음
민원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와 보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익스플로러에 맞게 개발.사용되는 관계로 우리부도 이에 맞게 익스플로러용 인증서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 은행의 금융 거래, 인터넷 쇼핑몰의 결제 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 등이 필요한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이유로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향후, 익스플로러 외 타 웹브라우저용 개인정보보호.보안 프로그램의 개발이 확대되면 민원 신청의 경우에도 익스플로러 외 타 웹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13.11월 Daum 기준): 익스플로러 87.8%, 크롬 9%, 파이어폭스 3.2%
문 의: 대변인(2110-7110), 정보화기획팀장(2110-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