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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중앙일보(11.28) ˝노동청은 10년간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11-28
- 조회
- 890
중앙일보(11.28) "노동청은 10년간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1면) 노동청은 10년간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일용직 고용 신고를 안 했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고용부 해명>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 노동청은 10년간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04년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제도 시행 후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포함한 제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0년부터 ’1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보도자료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한 바 있음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 운영목적은 사업주의 적기 신고 유도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