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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한겨레신문(11.20) ˝여성 위한 ‘시간제’도 여성 임금 차별˝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11-20
- 조회
- 791
한겨레신문(11.20) "여성 위한 ‘시간제’도 여성 임금 차별"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2010년에서 2013년 9월까지 정부로부터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1,495명의 시간당 임금 총액 평균은 8,497원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은 남성이 받은 9,639원의 85% 수준인 8,201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주로 여성용 일자리(1,198명, 80.1%)인데, 소수의 남성(297명, 19.9%)이 좋은 일자리를 앞서 차지했다는 애기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부는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일부(1/2, 월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음(‘10년~)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업종, 담당 직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임
지원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담당 직무 등 특성에 따른 것으로 성별에 따라 임금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앞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적합한 전문직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높이는 한편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