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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9.13)「성원건설 50억원대 땅, 1억원 때문에 경매 行」등 기사 관련 설명
- 등록일
- 2013-09-13
- 조회
- 1,127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9월 13일자 인터넷판으로 보도된「성원건설 50억원대 땅, 1억원 때문에 경매 행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2013. 9. 13.자 인터넷판)
<파이낸셜뉴스>
(생략) 12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 중인 성원건설의 서울 강북구 우이동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경매신청채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경매 청구액은 1억원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생략)
<이데일리>
(생략) 이 물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50억원을 넘는 땅이 단돈 1억원 때문에 경매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땅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넘는다. 경매를 신청한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 채권만 따져도 32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청구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생략)
<설명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신청한 성원건설 경매사건은 회생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대위변제에 관한 체당금 회수의 일환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등에 따라 경매 신청하였음.
본 경매는 성원건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던 32억원의 채권 중 미회수 잔여채권 14억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신청채권”은 상징적으로 1억원 만 신청함으로써 경매집행비용을 최소화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최종적으로 성원건설에게 부담이 될 집행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신청하게 되었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을 절감하는 경매 기법임
※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법적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인 성원건설의 부담임.
민사집행법에 의한 적법 절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13. 8. 23. 추가로 신청(잔여 채권액 13억원)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본 경매사건에서 확보한 채권액은 14억원임.
이처럼 공단은 적극적인 경매 조치 등을 통해 더 많은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상 목적을 성실히 달성하고 아울러 채무자인 성원건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법적비용을 낮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문 의: 근로복지공단 홍보부장(02-2670-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