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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한국경제(7.31)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순진한 기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07-31
- 조회
- 1,226
한국경제(7.31)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순진한 기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사회적기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육성법까지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이 저임 서비스업이고 그나마도 기존의 시장형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기업이 하나 만들어질 때 마다 멀쩡한 청소 용역회사나 문화예술기획사 일자리만 사라지는 판국이다. 결국 전체의 일자리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고용의 질만 악화되는 것이다
<해명내용>
<1>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등 외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2002년 사회적기업 지원전략(UK Social Enterprise Strategy)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현재 사회적기업 근로자 19,925명 중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12,1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형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특히, 고령화.양극화 심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일을 통한 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3>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가입률은 66.6%인데 사회적기업은 96.8%로 사회안전망 보호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의 비공식 일자리를 공식화하고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장(2110-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