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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설명)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2015년' 삭제, '정년 60세 연장'도 법제화 대신 자율로
- 등록일
- 2013-03-27
- 조회
- 1,893
경향신문(3.23.)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2015년' 삭제, '정년 60세 연장'도 법제화 대신 자율로"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ㅇ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 2015년이라는 기한은 삭제됐다.(중략)
ㅇ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60세 라는 숫자는 사라지고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바뀌었다.(후략)
<해명내용>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 정부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공약에 따라 현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것임
ㅇ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관련
- 정년 60세 법제화(의무화)도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63번)로서 “법제화” 대신 “자율”로 추진(후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13년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의무화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고령사회인력정책과(2110-7309), 공무원노사관계과장(2100-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