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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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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 3.12) “기업 유해화학물질, 年3만3000t씩 淨化 없이 대기로 배출”기사 관련
등록일
2013-03-12 
조회
655 

조선일보에서 3월 12일자로 보도(A 12면)한 「관련 법상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사고 예방 계획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사람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화학물질 사고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연간 3만톤이 넘는 유해화학물질이 오염물질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 등 환경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관련 법상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사고 예방 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원청업체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협력업체 중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는 전국 5000여 업체 중 보고서 제출 대상은 약 4%인 200곳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반도체․전기소자 사업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경우도 많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조선일보의 보도내용 중 “관련 법상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사고 예방 계획 등을 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원청업체에 각종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등의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은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와 포스겐.암모니아.염소 등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에 적용하고 있음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원.하청업체의 모든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없음

 7개 업종과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수는 ’13년 1월말 현재 1,117개소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보상정책관(6922-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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