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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 (2.28)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법위반 대거 적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02-28
- 조회
- 1,565
연합뉴스 2월 28일자로 보도한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법위반 대거 적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이마트가 직접고용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매달 197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
→ 다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②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불법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시 과태료 부과 가능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장(2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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