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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연합뉴스(2.22) ˝거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덜미’˝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3-02-25
- 조회
- 1,108
연합뉴스 2월 22일자(인터넷)로 보도한 "거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덜미’"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가짜 근로자 39명 모아 1억6천만원 타내, 5억 넘는 체당금 신청 과정서 들통 나」
서울지방경찰청은 허위로 근로자 수십명을 모집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체당금 수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최모(58․여)씨와 폐업 봉제공장 업주 백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받도록 도와준 뒤 수억원의 체당금을 가로채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챙긴 한모(46)씨 등 3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동 사안은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보사건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12.11.15.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연합뉴스 등에 기보도 되었던 사건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211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