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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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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 1.14)「고용부 ‘정년 60세’ 방안 인수위에 보고... “정년연장 왜 中企 먼저냐” 인수위서 격론」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1-15 
조회
1,011 

한국경제신문에서 1월 14일자로 보도한 「고용부 ‘정년 60세’ 방안 인수위에 보고... “정년연장 왜 中企 먼저냐” 인수위서 격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14일 고용노동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중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였다. 정년 60세 연장 적용 시기에 대해 고용부가 어떤 내용을 보고할지가 관심사였다.

 고용부는 예상대로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부터’ 라고 보고했다. 이를 놓고 인수위 고용노동분과 위원들은 “왜 중소기업부터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측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2017년부터 가장 먼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손톱 끝 가시를 빼주겠다는 박 당선인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적용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바꿀 때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데 8년이 걸렸다.”며 “중소기업부터 법제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데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 해명 내용 > 
고용노동부의 인수위 보고내용중 “정년연장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과 “이를 놓고 고용노동분과 인수위원들이 고용부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법 적용 시기 등은 조정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부터 법제화가 시작되면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데는 5∼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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