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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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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신문(1.13) ˝휴가 안 쓰면 돈으로 보상˝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1-14 
조회
870 

서울경제신문에서 1월 13일자로 보도한 "휴가 안 쓰면 돈으로 보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를 모았다가 쓰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고용주(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인수위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14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보고한다.
   …… (중략) ……

 ……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중략) ……

 다만 박근혜 당선인 측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장기간 적용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노동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후략) 


< 해명 내용 > 
고용노동부의 인수위 보고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인수위 보고내용에 대해 확인해 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없음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 측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장기간 적용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노동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름

 또한, 현재도 「근로기준법」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4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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