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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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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 11.9) “연령차별 사업장 단속한다는데··· 중소기업만 봉” ..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09 
조회
630 

(서울경제 11.9) “연령차별 사업장 단속한다는데··· 중소기업만 봉”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 합니다 

< 보도내용 >
①...문제는 고용부가 조사 대상을 ‘온라인·지면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구인 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 주로 채용공고를 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만 정부 감시망에 걸려 들고, ‘4년제 대학 8월 졸업자...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한 일부 대기업은 빠져나가는..

②...편의적인 대상 선정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221개 업체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지만 138개소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83개소의 경우 경고 조치했을 뿐 사법 처리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③..그나마 지난 해까지 네 차례씩 이뤄지던 단속도 올해부터는 두 차례로 반 토막이 났다....

  조사대상을 온라인·지면 등의 매체를 활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정부 감시망에 걸려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이번에 실시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단속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구인을 하는 업체에 대한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 수가 많고, 상시적으로 직업정보제공업체를 통해 구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많이 적발되는 것이 사실이나,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 모집·채용의 경우 직업정보제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국 규모로 채용 공고를 하고 있어 연령차별을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시설·관리직 등 채용 시 일부 위반하는 사례도 있으나,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음

  따라서, 구인광고를 낸 업체로 한정하여 300인미만 중소기업만 정부감시망에 걸려든다(‘중소기업만 봉’)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편의적인 대상 선정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적은 미미한 상황임. 올해 상반기 22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올해의 경우 22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지만, 위반 업체 모두 3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없었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에 따라 정해진 기간(모집은 즉시, 채용은 25일 이내) 안에 모두 시정을 완료하여 사법처리가 없었음

  만약, 이들 업체가 3년 이내에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게 됨 

  따라서, 위반업체에 대해 단순히 시정조치나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님

 지난해까지 네 차례 이뤄지던 단속도 올해부터 두 차례로 반 토막 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09.3월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에는 1회, ’11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2회, 총 4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상반기에 2회(3·6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번이 세 번째임

  따라서, ’11년 4회 이뤄지던 단속이 ’12년 반 토막 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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