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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헤럴드경제, 11.8자)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유명무실?” 관련
- 등록일
- 2012-11-09
- 조회
- 940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유명무실?”(헤럴드경제, 11.8자) 관련 설명 입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급감, 차별시정신청 중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받은 경우는 7.4%에 불과, 차별 인정받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고용 종료”
“대표구제 신청제도,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근로감독관의 직권제소제도 등 도입 필요”
기존 차별시정 신청 제도는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꺼려하는 등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었음
이에 따라, 관련 법(파견법,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금년 8.2부터 근로자의 신청 없이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을 시정지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정하는 효과가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1,200여개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8∼10월)하여 상당수의 차별을 시정지시한 바 있으며 구체적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2110-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