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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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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체불청산 융자제도 빛좋은 개살구˝(헤럴드경제 9.19자) 기사관련 설명
등록일
2012-09-19 
조회
854 

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내용>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체불청산 융자제도에 대한 상담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주는 아직까지 1명도 없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조기에 체불을 청산토록 지원하는 제도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금년 8월2일부터 시행되어 약 1.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융자신청을 위한 체불내역 확인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융자사업이 금년 8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르며, '12.9.7현재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3건(185백만원) 발급되었고, 사업주들의 융자 상담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융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됨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76), 근로복지과장(211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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