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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경향신문 9.11자)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2-09-13
- 조회
- 811
"노조법상, 노조 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경향신문 9.11자) 기사 관련
다음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제목 : “노조법상 노조폭력은 불법 용역 폭력은 합법”
부제 : 노동부, SJM측에 면죄부, 법원판례와도 배치논란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직장폐쇄의 효력과 무관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중략)
“직장폐쇄 개시이후에 폭력행위로 방어성을 상실했다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 개시만 합법적이면 그 이후 회사측이 폭력을 행사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우리부는 용역폭력에 대해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음
ㅇ 우리부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퇴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직장폐쇄 효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한 것이지, 폭력 자체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은수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폭력행위는 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상 2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 현재 사법당국에서 동 폭력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기소 5명 등 엄중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음
우리부 행정해석이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ㅇ 판례는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노조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를 달리 보고 있는 바, 직장폐쇄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와는 달리 노조법 제37조 등에 따른 주체·목적·수단·방법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직장폐쇄는 노사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의 피해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됨(대법원 ‘02.9.24, 2002도2243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