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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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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9.6)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9-06 
조회
750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에 보도된 “KT, 인력퇴출 프로그램” 관련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KT의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이 일부 존재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 법위반 사례는 확인하지 못함

 그 이유는 부진인력 명단 1,002명 중, ‘05년부터 ’11년까지 601명이 명예퇴직, 특별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퇴직하였고, 나머지는 점검 당시 재직중(401명)이었으며, 퇴직자 대부분이 법정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부진인력 프로그램에 의해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사례는 없고, 근무태만 등 개인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

  청주지방법원에서도 부진인력 관리프로그램 운영의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판결(2011.6.15.)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02-21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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