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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동아일보(8.14) ˝개학하자마자 급식 중단될 판˝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2-08-14
- 조회
- 790
동아일보(8.14) "개학하자마자 급식 중단될 판"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생략)
비정규직 노조는 2월에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자 단체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데다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해석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생략)
<설명내용>
‘2월에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는 교육감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름
중앙노동위원회는 2월에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다만,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비정규직 관련으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결정 재심신청이 금년 3.23.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되어 4.2. 결정한바 있음
‘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해석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단체교섭당사자는 학교(학교장)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교육감)라는 입장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비록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의 채용, 지휘·감독 권한을 일부 행사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현행 법령상 시·도 자치단체(교육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위한 것에 불과함
문 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3273-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