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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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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7.31자)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8-01 
조회
773 

<주요 기사내용>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SJM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직장폐쇄는 방어적·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  노조법(제46조)상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에스제이엠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이루어져  현재로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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