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한국일보 7.31자) ˝직장폐쇄, 노조파괴 수단 전락 커지는 우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2-08-01
- 조회
- 773
<주요 기사내용>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SJM 직장폐쇄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직장폐쇄는 방어적·수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 건과 관련해서 노조법(제46조)상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에스제이엠의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이루어져 현재로서는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