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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무방비』제하 보도(YTN, '09.1.5)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2009-01-05
- 조회
- 754
ㅇ YTN(1.5),『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무방비』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ㅇ (전략) 지난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업체로 선정된 서울의 장애자립센터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9달 동안 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연합회 사무국장 김 모 씨.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속이고 지원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ㅇ (전략) 정부는 지원금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수급을 부추기는 데 한 몫 했습니다.(후략)
< 설명 >
ㅇ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05. 4월부터 ’06. 2월까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던 중 부정 수급이 적발되어
- 지방노동관서에서 ‘06. 2월부터 최근까지 부정 수급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기존사업의 약정해지 및 향후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참여자격 제한을 한 바 있음
ㅇ 노동부는 사업시행 초년도인 ‘03년부터 지원약정 체결시 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음
- 특히, ‘08.10월에는 4대 중점 관리유형을 선정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라 집중 관리하는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관리·운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단체 관리로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151), 대변인(2110-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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