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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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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모집인 한 명도 없는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서울경제 7.27자) 기사관련 설명
등록일
2012-07-27 
조회
1,556 

 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내용)
<1> 금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표 1년이 지난 이날부터 시행됐으나 모입인 교육담당기관과 자격등록에 대한 절차가 전무해 금융회사들이 영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중략)

<2> 업계에서는 근퇴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존 설계사들이 사실상 올해 퇴직연금 영업을 손 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 주장.(이하 생략)

<1> 근퇴법 개정안 발표 1년이 지나 시행됐으나 모집인 관련 절차가 전무해 영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종래부터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근로복지공단 등 58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직원들이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음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추가로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을 신설하였음

 따라서, 현재도 퇴직연금사업자에 소속된 직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외부 가입 등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다만,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제도가 신설되어 구체적인 모집인의 자격여부 확인, 교육 실시 및 등록의 진행이 법 시행일인 ’12.7.26 이후에야 실시가 가능하므로 모집인 배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2> 사실상 올해 퇴직연금 영업을 손 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8월중에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기관 및 등록기관을 확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모집인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모집인 활동과정에서 법령상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76), 근로복지과장(211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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