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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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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 7.25) ˝실업급여 ‘곳간’ 고갈…경제위기 못버텨˝ ..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7-25 
조회
841 

 내일신문(7.25)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실직근로자에게 줄 실업급여 적자가 심각하다. (…중략…) 실업급여사업은 5년간 내리 적자가 이어지면서 적립금도 급감했다. 2007년 5조4300억원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1조7400억원으로 4년만에 1/3토막이 됐다. (…중략…)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대란이 본격화할 경우다. 정부는 내년이 지급해야할 총 실업급여액을 5조86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산대로라면 적립금(1조7474억원)과 내년 수입예산액(3조8328억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란다.


 내년 실업급여액의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중이며, 최근 실업급여액은 3조 5~6천억원 수준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5조 8600억원은 사실과 다름

 2012년 현재까지 실업급여 지출추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향후 지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출액 급증에 대비할 계획임


< 주요 기사 내용 >
노동계는 실업급여 뿐만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중에서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할 사업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하는 △노동시장분석 직업지도사업 △고용안정 전산망 관리사업 △민간고용서비스 지원사업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사업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로 한 사업이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독단적 기금운용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08.10월 노사정위원회의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합의」에 따라 노.사.정.공익 동수(각각 4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라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의결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

한편, 고용보험기금은 사후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실업의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사에 언급된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 등은 고용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위원회와 국회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편성된 것임

  아울러 일반회계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포함한 고용정책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며, 기금 재정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제82조)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2), 고용보험기획과장(2110-720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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