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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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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말로만 속도전... 뜯어보니 지구전’ 등 (중앙 1, 4, 5면) 보도 관련 해명
등록일
2009-01-05 
조회
685 

1.중앙일보(1.5) 1면「말로만 속도전... 뜯어보니 지구전」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전략) 휴업·휴직 때 6만 5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줄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분기에 고치고, 2분기부터 집행한다는 게 정부방침이다. (후략)

< 해명 내용 >

ㅇ 위 보도내용은 휴업·휴직 때 6만 5000명에게 마치 2/4분기부터 65천명에게 지원을 개시한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고용유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은 ‘95.7월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아니하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임금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수준 : 휴업·휴직시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기업의 경우 1/2

ㅇ 현재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


2.중앙일보(1.5) 4면「‘고용유지금 신청’ 두 달새 4배 “적자 따지지 말고 지원 늘려야” - 고용안정 대책 살펴보니」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전략)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는 고려하지 않고 급조한 대책도 눈에 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후략)

< 해명 내용 >

ㅇ「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

- ’07년도에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제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하에 관련 제도 신설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방안(’07.9~12월, 한국노동연구원)

- 이러한 기초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세부실천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임

* 세부실천과제명 :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 확충

ㅇ 이런 가운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입법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09년도 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추진하게 된 것으로

- ’09년 중에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ㅇ 따라서, 중앙일보(1.5) 4면의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는 고려하지 않고 급조한 대책도 눈에 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가 대표적이다”는 보도내용은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제도가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된 제도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중앙일보(1.5) 5면「청년인턴제, 단순 아르바이트로 전락 우려」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전략) 행정부나 공기업서 인턴을 할 경우 월100만원 안팎을 받지만 중기인턴은 정부가 50%를 보조해줘도 한달 임금이 60만원선에 그친다. (후략)

<해명 내용>

ㅇ 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50%(최소 50~최대 80만원까지)를 6개월간 지원하고, 인턴사원을 정규직화할 때 동일금액을 6개월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실제 청년들이 인턴기간 중 지급받는 임금은 100~160만원 선임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2110-7151), 대변인(2110-7096), 고용서비스기획과장(2110-7148), 고용서비스지원과장(2110-7130), 청년고용대책과장(2110-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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