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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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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7.20) ˝누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교육계 파업 ‘비상’˝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7-20 
조회
1,168 

연합뉴스(7.20) "누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교육계 파업 ‘비상’"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일까 아니면 일선 학교장일까? …… 중략……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압박을 받던 전남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노동부가 “해당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섭의 주체”라고 답변한 것이다.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11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판시했다.

 노조가 이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서울고법도 이듬해 1월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충북 등 10개 시.도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 교육감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문  의:  대변인(2110-7096),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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