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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7.20) ˝누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교육계 파업 ‘비상’˝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2-07-20
- 조회
- 1,270
연합뉴스(7.20) "누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교육계 파업 ‘비상’"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일까 아니면 일선 학교장일까? …… 중략……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압박을 받던 전남교육청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노동부가 “해당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교섭의 주체”라고 답변한 것이다.
충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장이 교섭의 주체’라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11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판시했다.
노조가 이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 서울고법도 이듬해 1월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이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충북 등 10개 시.도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학교장이 아닌 시․도 교육감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문 의: 대변인(2110-7096),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211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