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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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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7.17자)「임금근로자 400만명 실업급여도 못받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7-17 
조회
742 

○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지난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천427만명으로 이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전체의 60%인 1천464만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 10명 중 7명꼴인 1천58만명에 불과했고 27.7%인 406만명은 미가입자로 조사됐다. 이들 400만명은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 있어 실직 등의 충격에 대한 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400만 명이 실업급여를 못받거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위 기사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던 근로자라도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사후에 확인받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함.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12.7.1 시행)을 통하여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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