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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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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노컷뉴스 7.16자) “전두환 때보다 더해” ... 노동부 장관에 ‘멘붕’ 왜?? 기사관련
등록일
2012-07-17 
조회
866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중략) 그 결과 노조에 제공했던 사무실 제공과 집기, 비품 등 각종 편의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중단시킴
<2> 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각종회의나 행사참여, 교육참여 등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3> (중략) 더 큰 문제는 노동부가 점검결과를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지시서’라는 이름의 행정공문으로 사업장을 속박하고 있다는 점임. 시정지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과 달리 근로감독관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 때곤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여서 남용될 여지가 많음
<4> (중략) 이 장관은 2010년 차관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타임오프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도 제한될 수 있으며,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바 있음
<5> (중략) 올해 2월에도 이 장관은 타임오프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 원장이 2010년 5월 타임오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들의 출입을 허가해 기습시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에서임

<1> 노조사무실 제공 중단 등 내용에 대하여
  동 기사는 노조사무실 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중단시키고 있다고 하나, 우리부는 노조사무실 제공을 부당노동행위로 적발한 사실이 없음

 또한 집기, 비품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 상시적이거나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다만,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현금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조로 시정지시하고 있음

  최근 서울고법(2011누34162, 2012.6.20. 판결)은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토록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

<2> 노사가 합의한 각종회의 등 노조활동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는 정당한 조합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더라도 노사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음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주기적.상시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것임

  예를 들면, 노컷뉴스(‘12.7.10)가 보도한 사례 중 서울 마포구 소재 K공단노조의 경우 소속 간부 중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3명이 10개월 여 동안(‘11.1.∼11.9) 100일 이상 근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함(전액 유급처리)

 참고로, K공단노조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해 자율시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판기 운영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수익금을 노조가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도록 수익금 관리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음

  최근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28, 2012.4.19. 판결)은 완전전임자뿐만 아니라 부분전임자, 비전임자도 면제한도가 적용된다고 판시

<3> 시정지시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시정명령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는 것으로 위법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두고 있음

  이에 반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는 노조법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자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아무 때나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노조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조치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4> 국회 국정감사시 이채필 장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동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2010.7.19. 환노위에서 당시 이채필 차관(장관직무대행)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국회 속기록의 내용임)

 이채필 장관은 분명히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타임오프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없으며, 다만 단체행동권 행사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당연히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임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인 파업인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합법적인 파업이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그럼에도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토록 할 경우 노조간부 등 근로시간면제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임금손실을 보전받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5> 이○○(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 고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는 ‘10.4.30. 개최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진행을 노동계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방해한 사건에 대해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위원장인 이○○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조사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사무국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부로서는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동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의무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명의로 고발한 것이며, 다만 기관고발 형식을 취함에 따라 기관장명의로 된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사관계법제과장(211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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