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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알아서 하라고˝ (국민일보)
- 등록일
- 2012-07-06
- 조회
- 567
2012.7.6. 국민일보 기사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착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 (…중략…)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정년 이후 근로자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오히려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강요하면 임금을 아끼려 들 수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질병, 신체적 부담, 전직 준비 등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현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도 지원함으로써 현 직장에서의 고용연장 기능도 있음
○ 또한, 동 청구권은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임.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정부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
문의 :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