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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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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
등록일
2012-06-28 
조회
1,143 

2012.6.25.(월), 한국경제신문 기사(미쓰비시·히타치 월 115-127시간 잔업… 한국, 52시간 넘으면 불법)와 관련하여 일본 고용관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기사내용)근로시간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이 소프트랜딩하도록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노동조건정책과의 아오야마 게이코 조사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행정규제의 효율성'을 묻는 기자에게 이같이 대답했다.

 ⇒ (확인 결과) 후생노동성 아오야마 게이코 조사관에 확인한 결과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소프트랜딩할 수 있도록 36협정*으로 노사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함

오히려, 최근 음식점 근로자의 가혹한 연장근로로 인한 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일본의 36협정에 의한 연장근로 허용은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듯한 제도로 보이나, 실제로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

② (기사내용)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잔업시간 한도는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지침을 훨씬 웃돈다. 이 지침에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 15시간, 2주 27시간, 4주 43시간, 1개월 45시간, 2개월 81시간, 3개월 120시간, 1년 360시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다. 어겨도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 (확인 결과) 2005년도 노동시간등종합실태조사(후생노동성) 결과

특수조건부 36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27.7%이고, 나머지 72.3%의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됨

후생노동성 아오야마 게이코 조사관은 최근 조사결과는 없으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③ (기사내용) 히타치의 경우 노사가 맺은 잔업한도 시간은 월 127시간, 연 1,000시간이다. 그러나 연장근로 한도에는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실제 잔업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 (확인 결과) 후생노동성 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듯이 특수조건부 36협정의 잔업한도 시간은 특정업무의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한 범위내에서 초과 연장근로 할 수 있는 최대한도임

히타치 등 개별기업의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업장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한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오학수 박사에 의하면 실제 36협정의 연장근로 한도까지 근로시키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설명

오히려, 특수조건부 36협정을 맺은 일부 기업의 경우 Worst 기업으로 공표되는 등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아울러, 특수조건부 36협정은 후생노동성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억제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있음


문  의   근로개선정책관(211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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