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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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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6.26)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강제할 일인가˝ 사설 관련
등록일
2012-06-26 
조회
774 

매일경제신문(6.26)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강제할 일인가" 사설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베이비붐 세대 고용연장 강제할 일인가’

(생략)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사업주의 거부 사유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실상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략) 하물며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더 오랫동안 억지로 떠안게 되면 생산성 저하와 기업경쟁력 약화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 고용여력을 떨어뜨리는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후 생략)

< 해명 내용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님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는 정년퇴직 전에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 과 이에 비례한 임금조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퇴직을 준비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재고용을 강제한다거나, 정년퇴직 이후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더 오랫동안 억지로 떠안게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211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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