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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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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ILO 협약 제131호 관련 설명
등록일
2012-06-04 
조회
861 

2012.6.4.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실시한 ILO 협약 제131호 위반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양노총 주장>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시 9명의 공익위원을 노사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출하여 ILO 협약 131호 위반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
 제4조제2항 최저임금제도의 수립.운영 및 수정을 위하여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단체의 대표, 그러한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입장>
  양노총에서는 ILO협약 제4조제2항을 근거로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4조제2항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자(노.사.공익위원)와 관련된 조항은 제4조제3항임

 ILO 협약 제4조제3항에는 공익위원 선정시 국내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or practice)에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

 ILO 협약 위반 여부
  국내법령(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며 별도로 노사단체와의 협의규정이 없음

  한편,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의견을 반영하여 위촉하는 관행도 없어 ILO 협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렇게 공익위원 위촉에서 별도로 노사단체와의 협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노사를 대표하는 노사위원이 최저임금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마저 노사의견을 반영하여 위촉할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며, 외국에서도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협의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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