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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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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5.24.) ˝경기 중소업체 외국인 인력난 심각˝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5-24 
조회
744 

세계일보(5.24.) "경기 중소업체 외국인 인력난 심각"제하의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전략) 또 올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4만8000명 수준이지만 공급가능 숫자는 1만 9000명에 불과해...(중략)... 한은 경기본부는 이에 따라 현행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고 인력부족 정도에 따라 외국인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선착순 제도를 점수제로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중략)...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주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후략)

<설명내용>
  매년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국내․외 경기상황,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사정, 기업의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이에 따라, ’12년도 일반(E-9)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는 57천명으로 정하였음(’11.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만, 현재 외국인력 배정방식은 지역별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하지 않고 있어, ’12년 경기도에 공급가능한 외국인력 한도가 1만 9000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편,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들의 사전 줄서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배정방식을 "점수제"로 전환
4.24~27.까지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분야의 외국인력을 이미 공급하였고, 점수항목 다양화 등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제조업까지 확대할 예정

또한, 기업에서 숙련 외국인력 재고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성실 근로자 재입국 우대방안’을 시행할 예정(’12.7.2) 이를 통해, 현행 취업절차와 달리, 재입국 취업 제한기간 단축(6→3개월),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종전 근무사업장에 계속근무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 한국어시험’을 통해 출국 후 조기 재입국(6개월 경과직후)하여 종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계속근무 가능

문  의:  대변인(2110-7110), 외국인력정책과장(2110-719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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