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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5.21(월) 서울신문10면 「구직급여, 부정수급 기간만 반환해야」
- 등록일
- 2012-05-21
- 조회
- 1,004
<보도내용>
권익위는 “부정수급자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령’을 적용, 실제 부정수급 기간만큼만 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중 략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령의 지급제한 완화 규정은 상시적 취업이 아닌 간헐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 민원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설명내용>
구직급여 부정수급자가 고용센터 등의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사유의 실업인정대상 기간에 수령한 구직급여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제1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1회 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고 있음(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
따라서,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민원인들의 주장이 수용 또는 불수용 되는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