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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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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내일신문(5.2.) ˝은행직원 2/3가 법정근로시간 초과˝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5-03 
조회
1,173 

<보도내용>

 정부 공식통계에 집계된 사무‧서비스직의 근로시간 수치는 엉터리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보면, 금융보험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41.2시간(하루 근로시간 8.2시간)으로 초과근로는 거의 하지 않는다.
< 중략 >
 정부통계가 사무‧서비스직 근로 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수당을 지급하는 연장근로만 조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해명내용>

  사업체근로실태조사(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32천개 사업체, 약 80만명의 근로자를 과학적으로 설계된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해 표본 추출하여 매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함

 동 조사의 2009년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주당 근로시간은 41.1시간으로, 해당 산업분류에는 노동연구원의 조사가 9개 일반은행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상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다양한 사업체가 포함됨

 또한, 동 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 근로자를 사업체 규모별로 직급에 관계없이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표본설계상 추출률에 기초하여 세부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시간은 보도내용과 달리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하고 있음

 반면, 노동연구원은 시중은행 4곳, 지방은행 5곳만을 선별하고, 해당 은행의 근로자 중 과장급 이하 2,188명만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웹 기반 조사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자가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서로 다른 업종의 사업체 및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러한 비교에 근거하여 정부 공식통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분석과(2110-707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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