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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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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노컷뉴스(4.10) ˝투표권유 금지 … 노동부, 이번엔 선거개입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4-10 
조회
843 

노컷뉴스(4.10) "투표권유 금지 … 노동부, 이번엔 선거개입 논란"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요지>
<“투표권유 금지” … 노동부, 이번엔 선거개입 논란>
이채필 장관, 무상급식 찬반 땐 투표하라더니 4.11 총선에선 “투표독려 하지 말라”
(전략)
그러나 교육을 받은 기관의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이채필 장관의 경우 지난해 무상급식 찬반 투표 때 고용노동부 지청 공무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적극 독려한 인물”이라며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투표독려를 금지시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후략)

<해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근로자들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이런 차원에서 선거를 앞두고 일반 사업장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음

 이번에 논란이 된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침은 선거 분위기로 해이해지기 쉬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시달된 것으로(’12.2.28)

  동 지침에 포함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적시한 내용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이 명기되어 있어 산하기관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기사 제목에 언급된 소위 “투표권유 금지”는 지침상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근거를 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부에서는 공문시달,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공민권 행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투표권유 금지” … 노동부, 이번엔 선거개입 논란」이라는 제목과 「이채필 장관, 무상급식 찬반 땐 투표하라더니 4.11 총선에선 “투표독려 하지 말라”」라는 부제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내용을 억지로 결부시켜, 고용부가 투표행위 자체를 침해하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아울러,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한 “이채필 장관의 경우 지난해 무상급식 찬반 투표 때 고용노동부 지청 공무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적극 독려한 인물이다”, “이번에 민간인 신분의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투표독려를 금지시킨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채필 장관은 위와 같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꿔 투표를 독려하거나 금지한 적이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감사관(69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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