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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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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4.4) ˝정부 맘대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4-04 
조회
727 

<보도내용>
<1>
ILO는 ‘최저임금결정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명할 때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이 협약에 비준했는데, 정부는 노사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ILO 협약을 위반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중략....

<2>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공익위원중 6명은 경영학,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의 자격에 위배되고,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1>
ILO 협약은 공익대표를 선정하는데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노사단체들과 협의토록 규정
   현행 공익위원은 법("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촉하고 있음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를 대표하는 노사위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위원을 노사입장 의견을 들어 위촉할 경우 공익위원마저 노사입장을 대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절차가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령에 열거된 노동경제.노사관계 등의 전공은 예시규정이고 관련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영학, 소비자아동학 전공자 등도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복지 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어 동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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