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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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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헤럴드경제(3.27) ˝허술한 워크넷…허탈한 구직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3-28 
조회
782 

<헤럴드경제 보도 내용>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에 등록된 고용조건과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관이 말하는 고용조건이 다르다.(생략)   다시 말해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정보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인증하여 임금·근로시간 등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구직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설명내용>
  워크넷의 구인정보는 회원으로 가입한 구인업체에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증 전담자가 구인정보 인증지침에 따라 법령위반 등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또한, 고용부는 불량 구인정보가 워크넷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에도 별도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인증된 구인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업주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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