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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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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노동부 캐디도 근로자, 노조활동 인정해야” 등 일부언론의 기사제목에 대한 해명(노컷뉴스.4.22)
등록일
2009-04-23 
조회
862 

◇ ‘09.4.22 노컷뉴스 등 일부언론의 인터넷판 기사제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이해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 노컷뉴스 : 노동부 “캐디도 근로자, 노조활동 인정해야”
  ○ 뉴시스 : 노동부 “골프장 캐디, 근로자로 인정”
  ○ 파이낸셜뉴스 : 노동부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판결과 배치 주목

 <해명 내용>
   ○ 88CC골프장 캐디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 당해 사업장은 사측의 경기팀장과 캐디 마스터가 직접 캐디를 지휘하였고, 근로조
       건 등을 상세히 규정한 경기보조원 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하여 위반시 제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 ‘07.7.12 88CC 골프장 운영자가 전국여성노조(88CC분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오는 등 노조로서 실체를 인정해
       왔으며
     - 노동위원회에서도 위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고려
       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이번 88CC골프장 캐디의 사례를 통상적으로 캐디 자치회를 통해 자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골프장의 캐디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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