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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관련˝ (8.18, 세계 8면 등)
- 등록일
- 2009-08-20
- 조회
- 866
ㅇ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관련 보도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 외국인근로자 입국시 송출비용 과다(한겨레 12면, 경향 12면)
ㅇ 조사대상에 산업연수생 및 불체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송출비용이 높게 나타났음
* 외노협 조사결과 중국 송출비용이 4,699$로 나타났으나, 현재까지 중국에서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근로자는 없음
ㅇ 실제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87.1%) 송출과정의 공정성을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송출비용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중기연구원, 2008)
* 3,509$(노동연구원, 2001년)→1,283$(2008년 중기연구원)으로 감소
□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으로 인한 불체자 양산(한겨레 12면, 경향 12면)
ㅇ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출국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체 도입근로자의 1.5%(3,093명)이며,
이 중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으로 불법 체류한 경우는 170명으로 전체 도입근로자의 0.08%에
지나지 않음
ㅇ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상황을 보면 구직자는 4,799명인데 반해 구인수요는
23,583명이며, 대부분(95%)의 근로자들은 구직기간(2개월)내 재취업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불법체류자 문제는 여전(한겨레 12면, 세계 1면)
ㅇ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45.5%)은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이며,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가 된 규모는 10,250명(5.4%) 수준임
ㅇ 근로자 이탈율은 산업연수생제 시행당시 53%(노동연구원, 2004)에 비해 매우 낮아져
외국인력제도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예방에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고용허가제 이탈률 : 1.56(’05)→1.20(’06)→0.87(’07)→1.40(’08)→0.49(’09.5)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각종 인권침해 등(한겨레 12면, 경향 12면, 세계 1면)
ㅇ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당수의(62%)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장내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일부 관리자 및 동료로부터 언어 폭력(28.6%)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8, 중기연구원)
* 임금체불(4.5%), 근무 외 상해(2.6%) 등이 그 외 애로사항임
ㅇ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필요한 지원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서 사업장내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에 있음
- ’09년부터 체류단계별로 그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실시 중
* 입국시 : 사업장 미인도자 관리, 입국초기 모니터링 등
* 체류기간 중 : 사업장 변경자 숙식 및 취업지원, 상해 및 사망 수습지원, 사업장내 애로 해소 등
*귀국시 : 귀국지원 프로그램 등
□ 민간단체 설문조사의 대표성 및 타당성 결여(한겨레 12면, 경향 12면, 세계 1면)
ㅇ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대상에 산업연수생 등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닌 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조사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
*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외노협, 533명), 2009 외국인이주노동자 노동실태 조사분석(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400명)
ㅇ 또한, 설문항목에 대한 선택지도 중립적이지 못하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구성한 경우가 있음
(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①만족한다. ②보통이다. ③만족하지 않는다, ④매우 안 좋다.
(예) 본국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①내용을 모두
이해했다. ②일부만 이해했다. ③이해하지 못했다.
□ 문경란 인권위 상임위원 인터뷰(세계 8면) 관련
ㅇ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간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에 대해
- 현재 고용허가제는 정부간 MOU를 토대로 공공기관 주도로 인력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개별적인 의사에 의해 체결되고 있어 사실과 다름
ㅇ “사업장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계약 해지, 휴·폐업 등으로 한정되고 변경 횟수가 제한되는 것이
문제” 에 대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사업장 변경 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 또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의 경우에는 횟수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조만간 개선이 될 예정
ㅇ “임금 체불, 근로계약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 임금체불 등은 현행 법령상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196), 대변인(2110-7098), 외국인력정책과장(2110-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