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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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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비정규직 2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 33% 편법으로 계속 일해˝ (9.3, 중앙 1·10면)
등록일
2009-09-03 
조회
777 

<보도내용>

    <1면> (전략) 한나라당·노동부 비정규직법 태스크포스(TF)팀의 복수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계약을 갱신(반복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계약을 갱신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그 회사의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도록 규정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10면> (전략) 그러나 노동부가 7월 하순부터 전국 1만개 사업장 표본 조사한 결과, 당혹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3분의 1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3분의 1은
    해고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종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1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기업이 해고하지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일정의 편법 재계약이다. (후략)

 <해명내용>

   ○ <1면 기사 관련> 노동부는 아직까지 동 방안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음

   ○ <10면 기사 관련>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재인용해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드림

 

    [문의]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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