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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5-02 
조회
964 
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5.2.(목) 서울경제, “우리도 처벌 대상?”…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


설명 내용
정부는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 중(1.29.~12월)


2~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 4대보험 고지서, OTT플랫폼 등 일상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하였음

3월말까지 25만 5천건의 안전수준 진단이 완료되고 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

대진단과 함께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공동 설명회·교육도 진행 중

또한, ’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사고사례와 특성을 반영한 20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고

기존 가이드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들과 함께 사고사례와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된 23개 세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음

아울러, 숙박업, 도금업 등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사업장 대상 설명회도 5월부터 진행할 예정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접점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음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진영(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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