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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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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등록일
2024-04-18 
조회
683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있음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 가설건축물 등 주거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양식업(가두리)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건과 관련하여 여수·고흥 가두리 양식장 107개소에 대한 전수 특별감독을 진행 중(~4월말)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

또한,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23년 10월부터 4천6백개 농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으로

4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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